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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4-21호
2024-02-26
장성복 / 061-240-8919
섬발전진흥과
압해 고이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신안군 압해읍 고이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