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증도면 공고 제2024-17호 | |
2024-02-28 | |
문은정 / 061-240-3548 | |
증도면 | |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2.28~3.13. 2.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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