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증도면 공고 제2024-18호 | |
2024-04-02 | |
서수아 / 061-240-3543 | |
증도면 | |
2024년 증도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 선정 공고 | |
2024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증도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용 1. 사업대상 지역 : 지도읍 외 12개 읍·면 - 증도면(5개) : 화도,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2. 신청자역 및 제외대상, 지급요건 등 - 붙임 파일 참조 3. 직불금 신청시기 : 2024. 5. ~ 6.(예정) 4. 직불금 지급단가 : 어가당 연간 80만원 - 어업인 지원(80%) 640천원 + 공동기금 적립(20%) 160천원 5. 직불금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붙임 파일 참조 6. 대상자 관리 및 제재 등 - 붙임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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