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415호 | |
2024-04-11 | |
배운주 / 061-240-8059 | |
정원산림총괄과 | |
2024년 지역특화조림사업 시행공고 | |
『2024년 지역특화조림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 안내문을 송달하여 하였으나 주소 불분명 등 사유로 불가능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제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4. 11. 신 안 군 수 1. 사 업 명 : 2024년 지역특화조림사업 2. 대 상 지 : 붙임참조 3. 사업내용 :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조림사업 실시 4. 공고기간 : 2024. 04. 11. ~ 05. 11.(30일간) 5.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 신청(구두 또는 전화) 나. 위 공고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대행추진 6. 기타사항 : 사업계획 변경,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문 의 처 : 신안군 정원산림총괄과 산림탄소팀(☎061-240-8059) 붙임 1. 2024년 지역특화조림사업 내역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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