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24-18호 | |
2024-04-29 | |
김나경 / 240-3717 | |
자은면 | |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 |
주민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다음과 같이최고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시실조사및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 2. 공고대상 : 서*나 3. 공고기간 : 2024.4.29.~2024.5.13.(14일간) 4. 공고사유 : 관내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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