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523호 | |
2024-05-02 | |
최정우 / 061-240-8587 | |
해양수산과 | |
2024년 신안군 어장정화ㆍ정비 실시계획 공고 | |
『어장관리법』제14조(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 등) 제4항에 의거 2024년도 어장정화ㆍ정비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신안군 어장정화 정비 실시계획 2. 공고기간 : 2024.5.2. ~ 2024.6.1.(31일간) 3. 어장청소 대상 세부 목록(붙임) 1) 면허처분 현황 : 총 1,179건, 34,987ha (2024.5월 기준) 2)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정해진 어업별 청소주기 내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ㆍ처리하지 않을경우『어장관리법』 제12의2(이행강제금) 부과 3)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 헥타르당 50만원 기준 *25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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