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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09-2호
2009-01-02
박신영 / 
건설재난관리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청문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신안군 공고 제2008 -  호

전문건설업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동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하여 이의제기나 기타 의견을 진술하도록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01. 02.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