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653호 | |
2024-05-27 | |
배연희 / 061-240-8327 | |
세무회계과 | |
2024년도 건축물 및 변경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3에 따라 2024년도 건축물 및 변경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1.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및 산출체계 ○ 오피스텔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 적용지수(구조, 용도, 위치)의 적용, 경과년수별 잔가율, 가감산 특례 ○ 초고층 건축물 층수 기준 가산율 신설 2. 2024년도 1.1 시행일 이후 변경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 기타물건 추가 및 재산정 기준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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