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693호 | |
2024-06-05 | |
김아현 / 061-240-8335 | |
경제유통과 | |
2024년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 추가신청ㆍ접수 안내 | |
2024년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 추가신청ㆍ접수 안내 ○ 지원규모 : 5 ~ 10개소(*예산범위 내 가감 가능) ○ 신청접수 : 신안군 경제유통과 ○ 신청기한 : 6. 28.(금)까지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붙임파일 참고2) · 최근 3년이내(’21~’23년) 중기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사업이나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예) 중기부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 등 ○ 지원내용 : 업체별 스마트 기술 도입시 최대 100만원 * 선착순 지원 -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소상공인 부담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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