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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4-712호
2024-06-11
정세빈 / 061-240-8943
주민복지과
임자면 종합요양시설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신안군 임자면 종합요양시설 CCTV를 설치하고자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 공 고 개 요 -
  1.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6. 11. ~ 7. 1.(20일간)
  2. 공고내용 : 임자면 종합요양시설 CCTV 설치
  3. 설치장소 : 임자면 종합요양시설 17대(신안군 임자면 독우길 209-82)
  4. 공고방법 : 신안군청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 게재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CCTV 설치 행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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