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712호 | |
2024-06-11 | |
정세빈 / 061-240-8943 | |
주민복지과 | |
임자면 종합요양시설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 |
신안군 임자면 종합요양시설 CCTV를 설치하고자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 공 고 개 요 - 1.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6. 11. ~ 7. 1.(20일간) 2. 공고내용 : 임자면 종합요양시설 CCTV 설치 3. 설치장소 : 임자면 종합요양시설 17대(신안군 임자면 독우길 209-82) 4. 공고방법 : 신안군청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 게재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CCTV 설치 행정예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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