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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4-47호
2024-06-17
노경섭 / 061-240-8288
민원봉사과
암태 추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암태 추포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암태 추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 신안군수
  3.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1,405필지 / 2,987,506.2㎡
  4. 지적확정 조서 :【붙임 참조】
  5.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
   가. 관계서류 :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경계점표지등록부, 측량성과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나. 열람기간 : 2024.06.17. ~ 2024.07.18.(31일간)
   다. 열람장소 : 신안군청 문화예술관광국 민원봉사과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붙임 지적확정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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