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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임자면 공고 제2024-16호
2024-06-24
강혜영 / 061-240-3573
임자면
주민등록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 실시결과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4년 7월 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 06.24 ~ 2024.07.01
2. 공고사유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지연(거주불명)
3. 공고대상 : 오*진
4.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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