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임자면 공고 제2024-17호 | |
2024-06-27 | |
강혜영 / 061-240-3573 | |
임자면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주민등록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4년7월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06.25~ 2024.07.02 2. 공고대상 : 장*식외 2인 3. 공고사항 :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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