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848호 | |
2024-07-16 | |
이설하 / 240-8889 | |
경제유통과 | |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가맹점 지위상실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7제3호에 따른 1004섬신안 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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