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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4-50호
2024-07-25
안태환 / 061-240-8465
신재생에너지과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자은면 일원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에 대하여 전라남도 고시 제2024-31호(2024.07.18.)로 결정(변경) 고시된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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