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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4-51호
2024-07-22
이효진 / 061-240-8168
교통지원과
신안군 농어촌버스 요금 변경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2024년 전라남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신안군 농어촌버스 요금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시행일시 : 2024. 8. 1.(목) 00:00
2. 조정내용 : 붙임참고
3. 적용지역 : 신안군, 목포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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