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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31호
2009-05-18
이병규 / 
도서개발과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의 인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실시계획 인가사항 - 
1. 성명 : 조정인
2. 주소 :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218-1번지
3. 점 · 사용 허가번호(연월일인가) : 제2호(2009.2.12)
4. 장소 :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667-1 지선
5. 면적 : 200㎡
6. 목적 : 데크시설설치
7. 설치하는 공작물 : 데크 1개소
8. 허가기간 : 2009. 2.12 ~ 2010. 2.11(1년간)
9. 사업의 착수예정일 : 2009. 5.18
10.사업의 준공예정일 : 2010. 1.30
11.실시계획 인가일자 : 2009. 5.1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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