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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안좌면 공고 제2024-37호
2024-11-06
이영선 / 061-240-3923
안좌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1. 06 ~ 2024. 11. 20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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