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341호 | |
2024-11-22 | |
최연자 / 061-240-8342 | |
세무회계과 |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1조 및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06. (15일간) 나.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다. 공고대상 : 전라남도 신안군 고*사 외 1건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