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370호 | |
2024-11-27 | |
김미경 / 061-240-8210 | |
기획예산과 | |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 |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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