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433호 | |
2024-12-10 | |
김회인 / 061-240-8465 | |
신재생에너지과 | |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1항 및 제133조 규정에 따라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처분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에 따른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12. 10. ~ 2024. 12. 24. (15일간) ○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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