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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4-1433호
2024-12-10
김회인 / 061-240-8465
신재생에너지과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1항 및 제133조 규정에 따라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처분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에 따른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12. 10. ~ 2024. 12. 24. (15일간)
○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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