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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09-291호
2009-05-22
박신영 / 
건설재난관리과
건설업등록기준 신고 (예고통지) 공시 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 신고 대상 업체에 대하여 예고통지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