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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32호
2009-05-25
고현욱 / 
건설재난관리과
자연재해위험지구 변경지정 및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 및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를 변경지정 및 해제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