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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고시 제2009-32호
등록일
2009-05-25
담당자/연락처
고현욱 /
담당부서
건설재난관리과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변경지정 및 해제 고시
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 및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를 변경지정 및 해제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지구지정 변경 및 해제 고시 서식(2009.05).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