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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5-271호
2025-03-17
임지호 / 061-240-8078
정원산림총괄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보호수 지정해제 명세
  가. 15-4-7-13 신의면 상태동리 190번지 팽나무 1주
    -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고사

2. 지정해제 예정일 : 2025. 03. 27.

3. 이의신청 기간 : 2025. 03. 17. ~ 03. 26.(10일간)

4. 보호수 지정 해제 사유 :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고사

5.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원산림총괄과(☎061-240-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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