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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5-283호
2025-03-16
백하승 / 061-240-8381
친환경농업과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럼피스킨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1. 목    적: 럼피스킨 발생 및 유입차단
    2. 지    역: 신안군 전 지역
    3. 대상가축: 소
       (단, 환축, 4개월 미만 송아지, 임신말기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개체는 제외)
    4. 실시기간: 2025.3.16. ~ 4.14.
    5. 기타사항: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고시결재 1부.
      2.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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