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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5-21호
2025-03-31
박현식 / 061-240-8333
해상풍력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제6항, 제17조제7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