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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33호
2009-05-27
이병규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 신안군수(건설재난관리과장)
공유수면 관리법 제5조제⑥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

피허가자  : 신안군수(건설재난관리과장)
주  소 : 목포시 북교동 178-1
장  소 : 지도읍 봉리6구, 어의1구, 2구 해저
면  적(㎡) : 1,748
목  적 : 광역상수도 해저관로 매설(대포작도, 소포작도, 어의도)
설치공작물 : 해저관로(L=1,669), 육상관로(L=2,858)
기  간 : 2009. 5.27 ~ 관로 폐공시까지
비  고
끝.

           2009. 5. 27

            신안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