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33호 | |
2009-05-27 | |
이병규 / | |
도서개발과 |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 신안군수(건설재난관리과장) | |
공유수면 관리법 제5조제⑥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 피허가자 : 신안군수(건설재난관리과장) 주 소 : 목포시 북교동 178-1 장 소 : 지도읍 봉리6구, 어의1구, 2구 해저 면 적(㎡) : 1,748 목 적 : 광역상수도 해저관로 매설(대포작도, 소포작도, 어의도) 설치공작물 : 해저관로(L=1,669), 육상관로(L=2,858) 기 간 : 2009. 5.27 ~ 관로 폐공시까지 비 고 끝. 2009. 5. 27 신안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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