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34호 | |
2009-05-27 | |
김호건 / | |
도서개발과 |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고시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 |
공유수면 관리법 제5조제⑥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 피허가자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주 소 : 목포시 통일로 104(옥암동 1101) 장 소 : 신안군 비금면 수치리 산 184 - 1 지선 면 적(㎡) : 30 목 적 : 해상교통안전에 기여(선박의 안전항해) 설치하는 공작물 : 등대1기(신축) 기 간 : 2009. 5.27 ~ 등대 폐지시까지 비 고 끝. 2009. 5. 27 신안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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