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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34호
2009-05-27
김호건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고시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공유수면 관리법 제5조제⑥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

피허가자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주  소 : 목포시 통일로 104(옥암동 1101)
장  소 : 신안군 비금면 수치리 산 184 - 1 지선
면  적(㎡) : 30
목  적 : 해상교통안전에 기여(선박의 안전항해)
설치하는 공작물 : 등대1기(신축) 
기  간 : 2009. 5.27 ~ 등대 폐지시까지
비  고
끝.

           2009. 5. 27

            신안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