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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35호
2009-05-28
김호건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고시 - 광주지방기상청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내역

피허가자 : 광주지방기상청장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로 171번지
장  소 : 목포항 서쪽 약 8.7 마일 (34°41.13‘N, 126° 12.47'E)
면  적(㎡) : 10
목  적 :  서해남부 앞바다 중 전남 중부서해앞바다 연안평수구역의 기상관측 및 악 기상 감시
설치공작물 : 해양기상관측부이 (0.6m 표류형)
기  간 : 2009.05.28~부이 페지시 까지
비  고

피허가자 : 광주지방기상청장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로 171번지
장  소 : 목포항 서남서쪽 약 18.3 마일 (34°41.67‘N, 126° 03.40'E)
면  적(㎡) : 10
목  적 :  서해남부 앞바다 중 전남 중부서해앞바다 연안평수구역의 기상관측 및 악 기상 감시
설치공작물 : 해양기상관측부이 (0.6m 표류형)
기  간 : 2009.05.28~부이 페지시 까지
비  고
끝.

                    2009. 5.28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