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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09-299호
2009-05-29
전성희 / 
종합민원과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됨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하고 이의신청요령등을 공고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