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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39호
2009-06-09
김호건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고시 - 서정엔지니어링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⑥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
피허가자 : (주)서정엔지니어링 대표 이승련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1307-37
장      소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해상일원
면적(㎡) : 218,240
목      적 : 새천년대교해상교량설치 (제2공구) 지반조사(시추조사)
설치공작물 : Pontoon Barge 1대,SEP Barge 1대
기     간 : 2009.06.09~2009.08.10.
끝.

          2009. 6. 9.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