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40호 | |
2009-06-12 | |
김호건 / | |
도서개발과 |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주)서정엔지니어링 | |
공유수면 관리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의 인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실시계획 인가사항 - 1. 성명 : (주)서정엔지니어링 이승련 2. 주소 :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307-37 3. 점 · 사용 허가번호(연월일인가) : 제13호 (2009.06.09) 4.장소 :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해상일원 5. 면적 : 218,240㎡ 6. 목적 : 새천년대교 해상교량 설치 (제2공구)지반조사(시추조사) 7. 설치하는 공작물 : Pontoon Barge 1대, SEP Barge 1대 8. 허가기간 : 2009.06.09~2009.08.10 9. 사업의 착수예정일 : 2009.06.09 10.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09.08.10 11. 실시계획 인가일자 : 2009.06.12 끝. 신안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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