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44호 | |
2009-06-15 | |
김호건 / | |
도서개발과 |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고시 - (주)시그마지오 |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⑥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 피허가자 : (주)시그마지오 대표 박세정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2동 174-19 202호 장 소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해상일원,압해면 송공리 해상일원 면적(㎡) : 4,900 목 적 : 새천년대교해상교량설치 지반조사(시추조사) 설치공작물 : Pontoon Barge 2대,SEP Barge 2대 기 간 : 2009.06.09~2009.08.10. 끝. 2009. 6. 9.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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