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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44호
2009-06-15
김호건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고시 - (주)시그마지오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⑥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
피허가자 : (주)시그마지오 대표 박세정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2동 174-19 202호
장      소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해상일원,압해면 송공리 해상일원
면적(㎡) : 4,900
목      적 : 새천년대교해상교량설치 지반조사(시추조사)
설치공작물 : Pontoon Barge 2대,SEP Barge 2대
기     간 : 2009.06.09~2009.08.10.
끝.

          2009. 6. 9.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