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4호 | |
2009-01-08 | |
황성주 / | |
건설재난관리과 | |
신안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신안군 고시 제 2008 - 호 신안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6-165호(2006. 11. 27.)로 지정 고시된 신안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시행령 제 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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