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426호 | |
2009-07-13 | |
장영환 / | |
환경공원과 | |
자은면 둔장해수욕장 숲길조성 및 숲가꾸기사업 | |
자은면 둔장해수욕장 숲길조성 및 숲가꾸기사업 자은면 둔장해수욕장 숲길조성 및 숲가꾸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주의 소재불명 및 우편물 반송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7. 13. 신 안 군 수 1. 사 업 명 : 자은면 둔장해수욕장 숲길조성 및 숲가꾸기사업 2. 사업면적 : 9ha 3. 위 치 :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231-6번지 외 3필지(조서별첨) 4. 사업내용 : - 숲길조성 : 거리 850m, 폭 1.2m - 숲가꾸기 : 가지치기, 형질불량목·피해목 제거, 솎아베기, 부산물처리 및 정리작업 5. 사업기간 : 2009. 7 ~ 2009. 8. 20.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7.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 위 기간 내 본 임야 이해관계인의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숲길조성 및 숲가꾸기사업 추진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군에서 일괄적으로 사업 추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환경공원과 경관조성담당(☎ 240-89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은면 둔장해수욕장 숲길조성 및 숲가꾸기사업 대상지 필지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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