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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51호
2009-07-14
김호건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 허가내역

피허가자 : (주)희송지오텍 대표 김기석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24-4번지 KG빌딩 2층
장      소 :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해상 일원
면 적(㎡): 400
목      적 : 지반조사
설치공작물 : Pontoon Barge 1대, SEP Barge 2대
기      간 :2009.6.18 ~ 2009.8.10
끝.

               2009. 7. 14.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