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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52호
2009-07-17
김호건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

피허가자 : (주) KT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동 206
장      소 : 신안군 임자면 삼두리 1590번지 지선
면 적(㎡): 4
목      적 : 이동전화기 무선중계기 설치
설치공작물 : 무선중계기1기
기      간 :2009.7.17 ~ 2012.7.16
끝.

               2009. 7. 17.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