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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55호
2009-07-30
김호건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 허가내역

피허가자 : 이원식
주      소 :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 1714
장      소 :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산335번지 지선
면 적(㎡): 14.06
목      적 : 냉동창고
설치공작물 : 냉동창고
기      간 :2009.8.1 ~ 2011.7.31
끝.

               2009. 7. 30.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