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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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09-438호
2009-07-31
전성희 / 
종합민원과
2009.1.1기준 개별공시지가 재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9.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재결정.공시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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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