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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57호
2009-08-04
장영환 / 
환경공원과
보안림 해제 결정 고시
보안림 해제 결정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안림 해제 대상지를 결정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