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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09-441호
2009-08-05
박신영 / 
건설재난관리과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사항 알림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처분사항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해당실과에서는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안)을 보내드리오니 군보,
홈페이지,게시판에 개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규등록공고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