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58호 | |
2009-08-06 | |
김호건 / | |
도서개발과 | |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 허가 |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 허가내역 피허가자 : (주)보우 대표 김성윤 주 소 :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386-33 장 소 : 신안군 흑산면 만제도리 산36-1 면 적(㎡): 693 목 적 : 선박구조작업에 따른 선박구조선 설치공작물 : 선박구조선 기 간 :2009.8.12 ~ 2010.8.11 끝. 2009. 8. 6.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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