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60호 | |
2009-08-21 | |
김호건 / | |
도서개발과 | |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인가 고시 | |
공유수면 관리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의 인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인가사항 피허가자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주 소 : 목포시 옥암동 1101 장 소 : 신안군 지도읍 선도남방해상 면 적(㎡): 30 목 적 : 주변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 설치공작물 : 등표 기 간 :2009.08.21~2009.11. 끝. 2009. 8. 21.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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