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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09-453호
2009-09-02
남의정 / 
종합민원과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 이행명령(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의뢰
2009년 토지거래 사후이용 실태조사 결과, 토지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09.8.17일 이행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도달이 불가능한 토지거래허가 이행명령 통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