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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65호
2009-09-04
김호건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의 공사완료 신고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피허가자 : 한라엔지니어링 대표 최수철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80-1 서진빌딩 7층
장      소 :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해상 일원
면 적(㎡): 355,000
목      적 : 새천년대교 해상교량 설치 지반조사
설치공작물 : Pontoon Barge 1대, SEP Barge 1대
기      간 :2009.6.9 ~ 2009.8.31
끝.

               2009. 9. 4.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