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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66호
2009-09-04
김호건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

피허가자 : 신안군수
주      소 : 목포시 북교동 178-1
장      소 :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지내
면 적(㎡): 330
목      적 : 자은 둔장 어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설치공작물 : 독살
기      간 : 2009.09.03~2012.09.02
끝.

               2009. 9. 3.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