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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67호
2009-09-09
김호건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 허가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 허가내역

피허가자 : 압해고등학교 정영섭
주      소 : 신안군 압해면 학교리 677
장      소 : 신안군 압해면 복룡리 산99-1번지 지선
면 적(㎡): 35.4
목      적 : 학생 실습을 위한 양식장 양수시설
설치공작물 : 
기      간 :2009.9.9 ~ 2010.9.8
끝.

               2009. 9. 9.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