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69호 | |
2009-09-14 | |
김호건 / | |
도서개발과 |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고시 |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 피허가자 : 압해스불론 갯지렁이 영어조합법인 이 관 용 주 소 : 신안군 압해면 복룡리 산126-4번지 장 소 : 신안군 압해면 복룡리 904-5번지 지선 면 적(㎡): 310 목 적 : 양식장 양수시설 설치공작물 : 웅덩이 기 간 : 2009.09.14~2010.09.13 끝. 2009. 9. 14.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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